우리가 흔히 문화재 조사라고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하는데요. 문화재 조사와 매장문화재 조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조사
문화재 조사는 광의의 단어로 모든 종류의 문화재와 관련된 조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유형문화재에 대한 조사,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 기념물에 대한 조사, 민속문화재에 대한 조사 등 대상도 넓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도 문화재 조사입니다.
또 다른 구분으로 설명드리면, 동산문화재 조사, 부동산문화재 조사도 문화재 조사의 예입니다. 또 일례로 지정문화재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조사도 문화재 조사이기 때문에 매장문화재 조사와는 구분해서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매장문화재 조사
매장문화재란 말 그대로 유형문화재이면서 땅속에 포함된 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매장문화재의 뜻을 알아봅니다.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지표, 지중, 수중(바다, 호수, 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 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 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매장문화재 조사의 종류
매장문화재 조사의 종류에는 크게 문화재 지표조사, 문화재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가 진단과정이라 한다면, 발굴조사는 시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는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매장문화재 참관조사로 구분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는 언제 하는가?
현상변경행위가 일어날 때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일정면적 이상의 건설공사를 실시할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의 과정
일반적으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조사단의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서 사업시행, 현지보존, 이전복원, 발굴조사, 시굴조사, 표본조사, 참관조사 등의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종류
정밀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를 발굴하여 조사하는 것입니다.
매장문화재 시굴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매장문화재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건설공사 사업 면적 중 2%이하의 면적을 조사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발굴허가를 받지 않고, 매장문화재의 종류 및 분포 등을 표본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매장문화재 참관조사: 매장문화재 관련 전문가가 건설공사 시작 시점부터 그 현장에 참관하여 매장문화재의 출토 여부를 직업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의 종류가 많은 이유(사견임을 밝혀 둡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의 명칭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단순히 매장문화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산, 부동산, 유형, 무형, 기념물, 민속 등 모든 문화재가 조사대상이 되고, 건설공사가 시행(현상변경)된다면 미칠 수 있는 주변 문화재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문헌조사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4가지 종류가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사업시행자가 매장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시간적, 재정적 손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과 함께 문화재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세부 단계적 조사방법이라 봅니다. 또 하나는 조사하는 쪽(조사기관 혹은 조사자)에서도 정확한 조사범위와 성격을 파악해 필요 없는 인력을 낭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생각합니다. 지표조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발굴조사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 알아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과 같이 매장문화재 조사는 광의의 문화재 조사와는 조금 다른 협의의 문화재 조사라는 점을 적었습니다.
매장문화재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를 참조해 정리했습니다.
또 보다 정확한 내용을 상담하기 원하신다면 문화재청에서 운영하는 매장문화재 고객지원센터 혹은 한국문화유산협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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